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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주】이성현 기자= 원전의 안전 및 투명한 운영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원전 공공기관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 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 대표 발의 정수성 극회의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들 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질적 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감독 대상 기관은 한수원을 비롯해 한전과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 연료 등 5개 기관으로, 이번 법안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와 납품계약 비리 뇌물 수수 등 원전비리 사건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준비됐다.특히,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원전 비리 척결을 주도하면서 법안 마련이 급하다는 국민 정서 또한 이번 법안 마련의 기초가 됐다.
법안은 크게 ❶원전 공공기관 및 협력 업체의 의무사항과 ❷제재 조치❸ 산업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다뤘다.세부사항으로는 원전공공기관의 안전 투명 경영 및 윤리 의무를 규정해 구매와 계약, 인사, 시설관리 국민소통과 협업이 가능토록 했다. 또, 임직원들의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부당한 정보제공과 이용금지, 영리 업무 금지에 대해서도 규정해 놓았을 뿐 아니라 이들 의무 이행을 위해 경영목표와 계획, 성과를 산업부에 제출토록 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고 뇌물 수뢰에 대한 공무원 의제 및 가중 처벌을 명시했다.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도 법은 뇌물공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문서 위변조, 퇴직자 고용, 담합과 불법 하도급, 사이버 침해 등에 대해 엄격한 조치 명문화를 했다. 예를 들어, 협력업체가 성능 증명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원전감독법에 의해 2년 이상 입찰을 제한토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은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 내용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원전 부품 시험 상적서 위조 및 납품 비리 등 원전비리가 원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 불안을 초래 한 점 등에 따른 강력 조치로 분석된다. 이같은 관리 감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토록 했다. 산업부는 이들 기관들이 제출한 정보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들이 모두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으며, 원전공공기관이 이같은 방침을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1차 이행 준수 요구를 하도록 했으며,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장과 상임이사 해임 건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부는 법령에 따라 원전공공기관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현황 등을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정수성 국회의원(경북 경주)은 27일 경주 하이코(HICO)에서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 및 원전 산업계 청렴 실천다짐 대회’를 열고 국내 원전의 발전과 지역과의 공생 등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주장해도 국민이 인정치 않으면 힘들다”면서 “원전감독법의 취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면 원전 발전은 없는 것”이라며 “ 국민과 함께 해야 원전도 발전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특히 정 의원은 “이번 법안 마련으로 그동안 원안위와 산자부 등 정부 간의 업무 경계가 불분명했었던 상황이 정리됐다”며 “ 원안위가 할 일이 원전의 발전이라면, 산자부의 할 일은 관리 감독”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주 지역 주민과 관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 5백여명이 참석해 관심도를 증명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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