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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인근 지역에서도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분양 붐이 일고 있다. 수 십대 일의 경쟁력은 기본이고, 수 백대 일까지 치솟으면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다는 약간은 이른 진단도 나왔다가 사그라들기를 반복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난 10여년간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을 당시만 해도 경쟁률은 고사하고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이른바 알박기 현상도 쏙 들어갔지만, 최근 들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지주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모처럼만에 아파트 분양시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 알박기 지주들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위기까지 감지되면서 경제활성화 기대감 붕괴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일침하고 있다. 공무원 과다 보상 요구하며 사실상 알박기...공무원 품위 손상 논란.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을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사람‘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공익과 공공의 목적을 우선 행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그러나, 최근 경산 지역에 건축예정인 중산동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는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주민들의 공익을 해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곳 지역주택조합은 이 일대에 1,113세대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이들 지역 부지 95. 22%를 매입, 행정기관의 승인까지 모두 난 상태지만 현재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지주들 가운데 2명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땅을 팔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이 두 사람 가운데 한사람은 현재 교육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서구 지역의 모 고교 교사로 알려진 이 사람은 최고액의 보상을 요구하다 지금은 2개월 병가를 내고 시행사와는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답답한 쪽은 시행사이기 때문에 그의 두문불출이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아닌지 허탈해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다른 주민들에 비해 턱없는 보상가를 요구하고, 최근에는 아예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서 “공사가 늦어지는 데 따른 부담은 증가하는 데, (이 교사가)다른 주민들을 현혹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도 해당 교사의 이 같은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한 주민은 “나는 잘 몰라서 일찌감치 도장을 찍어주긴 했지만, 보상을 요구해도 이만저만해야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이 사람(교사)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기라도 하면 온전히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 해당 교사의 학교까지 찾아가 과도한 보상 철회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해당 교사는 일반 주민들의 몇 배가 넘는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해당 교사가 알려진 것과는 다른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행사 관계자는 “더 이상 미뤄지면 사업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미뤄진데 따른 경제적 부담과 주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할 것”이라면서 “조합은 법적 요건은 모두 구비했다. 최소한 해당 교사 등이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양측 모두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동구 신암동의 모 아파트 신축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사업 요건을 모두 갖춘 이 조합 역시 이 부근에 집과 조금의 터를 보유하고 있는 K 씨 등 일행 등이 고액의 보상을 요구해 왔다. 너무 심한 양측의 입장으로 결국 법정에까지 간 이 건은 1심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결론이 났다.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지주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다수에 의해 이미 사업 승인이 난 공공적인 목적의 사업이라면 상식선상에서의 보상액 지불이 이뤄져야 하고, 지주가 과도한 보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현행 주택조합을 통한 재개발 추진은 조합 설립 승인 후 95%의 부지를 확보하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몇몇 지주들이 이 과정에서 다른 지주들과 모의해 보상가를 턱없이 올리는 등으로 사업 주체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또한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좌절감 등 또다른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사업주체의 공공 담보에 의한 신중한 사업 추진은 필수다. 그러나 추진 계획이 성립된 상황에서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보상액 요구는 다른 이들에게는 자괴감을 부르고, 상식을 벗어던지고서라도 나만큼은 최고로 받고야 말겠다는 생각은 공공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공공 목적에 부합된 올바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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