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 박승호,“포항운하 연계 해양도시 발돋움”
포항운하 상업시설용지 투자 청신호…국토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6/02/01 [14:41]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새누리당 박승호(포항북)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항운하와 연계한 해상로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 승호 예비후보가 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항운하 연계 해상로드 건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승호후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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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예비후보는 포항운하와 연계해 송도다리~죽도시장~동빈큰다리~영일대해수욕장~두호·환여동~영일만항에 이르는 해상로드를 건설해 포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박승호 후보는 시장 재임시절 시비 154억 원을 들이고도 16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포항운하를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구도심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제2포항운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연계 해상로드에 마리나 시설과 해상공원을 조성하고 유람선 운항노선을 신·증설하면 포항이 국내에서 유일한 강과 바다를 아우르는 마리나 시티가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 포항운하에 수변 카페거리 조성, 아울렛 유치, 호텔·게스트하우스·리조트를 건설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동안 포항운하 상업시설용지 개발을 위해 포항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사와 S사와 협상을 벌였으나 토지규모가 작고 주차장 문제 등 투자 여건이 불리해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포항운하 상업시설용지가 지난해 하반기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받아 3천305㎡(1000평)이상 대형건축물은 도로에서 3~6m 띄워 건물을 지어야 했던 법규에 적용받지 않게 됐다.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그 대지 외에 다른 곳에서 확보하면 되도록 완화됐고 학교정화구역 심의에서 배제돼 여관, 호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전심의도 완료했다.
박 예비후보는 “기존 포항운하 상업용지 1만평이 정부의 규제완화로 대기업의 투자 관심이 높아졌고, 현재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업용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영일만항까지 해상로드까지 완성되면 포항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