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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법무부와 대구교도소가 에이즈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만 내놓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교도소에 재소했었던 에이즈 감염 수용자가 출소 후 지난 11월 인권단체를 찾아 대구교도소내 에이즈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진정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대구교도소내 재소자 접견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확인했다며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와 대구교도소에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사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법무부는 15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인권 침해 사실이 없으며, 차별행위와 정보유출 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무부의 “확인 결과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과 달리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파악됐다. 본지는 법무부가 15일 내놓은 언론보도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고 법무부에 어떤식의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봤다.
법무부가 밝힌 조사의 방법은 대구교도소측에 “그런 일(에이즈 감염 수용자 인권침해)이 있었냐”고 물었다는 것, 이에 대구교도소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해서 법무부의 “언론보도와 사실은 다르다”는 입장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용중인 에이즈 감염 수용자의 말을 들어본다든지 현장에 조사관이 파견돼 현장확인등의 상식적인 과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 사실관계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대구교도소가 HIV감염 수용인을 2차 가해”한 것 이라 주장하며 25일 오전 대구지방교정청앞에서 법무부와 대구교도소가 사과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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