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월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 8명 가운데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천주석(48)씨가 교도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돼 인권단체가 2일 오후 2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천 씨는 ‘구속노동자후원회’에 지난 12월 초 편지를 보내 운동 시간에 운동을 나가던 중 성 모 교도관(주임)에게 영문을 모르는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천 씨는 성 교도관이 평소 운동시에나 평상시에도 항상 입었던 긴팔 티를 벗어라며 잡아당겨 흔들었고 가슴으로 떠밀쳤다고 주장했다. 천 씨는 또한 이유를 묻는 자신에게 성 교도관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폭언을 퍼부었고 자랑스럽게 본인의 명찰을 보이며 ‘신고 할 테면 해보라’고 했으며 이후에도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편지에 밝히고 있다. 천씨의 편지를 접한 구속노동자후원회는 대구교도소에 폭언과 폭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수용자들이 평소 긴팔 티를 입는 것이 규율 위반이라면 어떤 법령에 의거한 것인지 명확히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구속노동자후원회는 또 설사 천 씨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교정·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교도관이 육체적으로 수용자에게 고통을 주고 폭언까지 해댄 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인권침해이므로 성 교도관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구속노동자 후원회는 특히 “대구교도소가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채 성 교도관을 계속 감싸고돈다면, 청렴한 공무원 조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급기관과 감사기관에 정식으로 조사와 더불어 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도소 관계자는 “우리가 천 씨의 폭행 및 폭언주장을 인지한 것이 지난 12월31일로 아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하게 내부조사를 거쳐 천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산4구역 남일당 화재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용산 참사’라 칭하고 있다. 당시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4층짜리 남일당 상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으며, 경찰은 경비 병력으로 3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해 진압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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