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內 HIV감염 수용자 인권유린 심각레드리본인권연대 등 40여개 시민단체 대구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 통해 폭로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레드리본인권연대 외 40여개 대구시민단체 등은 14일 오전 10시 대구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교도소와 법무부는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견은 대구교도소 HIV감염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소개와 구금시설의 수용자의 현실과 HIV 감염인 수용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사례, HIV 감염인에게 감연 사실 공개로 인한 고통과 차별 증언,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규탄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구교도소와 법무부는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죄하고,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중단,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이들이 밝힌 인권유린과 차별사례는 다양했다. ▲대구교도소 교도관(사동 담당 주임)이 사동 청소도우미들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HIV 감염 사실을 노출하는가 하면 ▲병실 출입문 위에 ‘특이환자’라고 크게 쓴 표찰로 인한 감염사실 노출과 거실 외 활동이 필요할 때마다 큰 소리로 사동에서 특이환자로 호명된 일도 다반사였다고 폭로했다.
또 ▲HIV감염 수용인들을 격리분리처우자로 규정해 운동 시간도 달리 배정한 것도 모자라 부득이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할 경우 운동장에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
▲대구교도소 교도관이 피해자를 사동 통로에 세워두고 동료 수용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HIV 병명을 부르고 ▲사동거실 보안검사를 도중 교도관이 HIV 감염인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다른 교도관이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하면서 병명이 노출되고, 모욕감을 느꼈다.
▲모 교도관은 HIV 감염인에게 급하게 마스크를 쓴 채 치료약을 지급하기도 했고, 이미 HIV 감염사실이 알려져 있는 다른 HIV 감염인과 같은 거실로 배방함으로써 병력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처우 개선 및 이감조치를 요청했으나 현장 조사 한번 없이 가해 당자사들 에게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같은 처우개선 요청에도 불구 조사도 없이 허위응대를 하는가 하면 고충처리반 면담을 통해 사실을 알리고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개선은커녕 자신들의 저지른 누설에 대해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 상부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 보고를 일삼으며 수용자의 진정을 묵살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 “HIV 감염인 A, B, C는 대구교도소 교도관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일상적으로 피해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과 감염사실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출소 이후에도 언제 어디서 그들과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며 “HIV 감염 사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노출되었을지 짐작도 되지 않을 정도이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호소했다.
이에 ▲입소·수용 생활 중 동의되지 않은 HIV 강제검사 중지 ▲미흡한 비밀 보장 규정(의료정보시스템 & 보람이 시스템) 개선 ▲감염인 건강권 제한 금지 ▲당사자 감염인의 요구수렴을 위한 재발방지 시스템 도입 ▲HIV 감염인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구교정청 교도관 대상 인권교육 이수 등을 요구했다.
김지영 레드리본인권연대 대표는 “인권과 사람의 존엄성은 그 어디에서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보장되어야 권리”라며 대구교도소의 반 인권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해서는 안되고, 단지 HIV감염 수용자라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교도소 교도관들이 HIV감염 수용인을 관리하면서 감염사실과 개인정보 등 철저히 개인프라이버시와 인권보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은 물론이고 사동 도우미들(동료 수용자)에게 HIV감염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HIV 감염 수용자를 포함 환자(혹은 병력자)의 의료정보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는 사생활에 해당하며 특히 HIV를 포함해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존재하는 감염병의 경우 그 정보의 누출은 환자의 사회적 사망을 야기할 수도 있어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HIV감염 수용인에 대한 개인병력 정보 노출은 프라이버시권과 자유불가침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에는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교도소 내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비밀누설금지)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구교도소를 비롯한 구금시설 내에서 HIV를 포함, 의료정보에 대한 기록과 접근은 의료인에게 국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HIV감염 수용인의 HIV감염 사실을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교도소는 HIV감염 수용인만 별도로 격리 수용한 행위, 감염인들이 기거하는 방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해둔 점, 운동 시간을 별도로 배정하고, 함께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시킨 점, 이밖에도 교도소 수감 중의 일체의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HIV 감염을 이유로 분리, 배제, 차별 행위를 했다”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권침해를 개선해달라는 HIV감염 수용인은 목소리에 대구교도소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아무리 진정을 하고 청원을 해도 묵살해 버리고 들은 척도 않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무부가 나서 이 같은 인격탄압 실태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도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왜 이런 제보가 나갔는지 경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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