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동구의회 이진욱 의원이 대구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구 동구의회
|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 동구의회 이진욱 의원이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조례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구의회·동부경찰서·동부교육지원청·동부소방서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진욱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경찰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관계기관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 있는 치안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