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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던 경북지역 교사 98명과 공무원 8명에게 선고유예와 30만원의 소액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교육부, 그리고 경북교육청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후 상당한 논란과 그에 따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월과 2월 열렸던 1심 재판에서 98명의 교사와 공무원 등에 적용한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해당 교사·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한다 ”면서도 “민주노동당을 소액 후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한다”고 밝히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경북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정당을 단순 후원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 증명된 셈”이라며 “이번 판결이 정치 검찰의 부당하고 무리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나름 공정하게 판결하고자 하는 고충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경북지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한 판결”임을 지적하고서는 “이는 민주노동당 실무자의 실수로 후원금 납부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만큼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같은 행위를 하고도 후원금을 받는 해당실무자의 착오로 징계를 받은 1명의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교육부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것과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무리한 징계를 감행한 경북교육청의 교육부 눈치 보기가 도를 넘은 행동이었음을 지역민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의 후진성을 대대적으로 알려나가면서 “OECD 모든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무리한 검찰,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의도적 기획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이 정부와 검찰의 기획 합작품인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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