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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전교조,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위헌

전교조,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 중단 요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11/27 [16:23]

전교조,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위헌

전교조,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 중단 요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11/27 [16:23]


정부가 지나 13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 확충과 자녀를 둔 여성들의 고용 환경이 개선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제시, 고용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은 사정이 좀 다르다. 정부의 시간선택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고, 교육 당국이 대통령의 눈치만 바라보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단체는 전교조다. 27일 전교조 경북지부는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활성화 추진에 따라 곧 교육현장에도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며 “이는 정규교원 증원을 통해 학급당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고민이라기보다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핵심적인 교육복지 공약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정규교원 확충, 고교무상교육추진 등의 예산이 누락돼 교육공약이 폐기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무기력하게도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에 휩쓸려 학교현장에 대란을 불러일으킬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모습 대신 팔을 걷고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난했다.

시간선택제, 위헌이다?

이들은 시간선택제 제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교원의 지위는 헌법 31조에 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교사, 학부모, 학생, 예비교사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있어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할 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기초적인 과정을 생략한 위헌 요소가 많다는 주장이다.

또한, 하루 4시간을 근무하게 될 시간제 교사(원)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저하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이들 시간선택제 교원들이 학급 담임을 맡거나 생활 지도, 기타 교무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 역시 해당 교원들과의 교감이 원활하지는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교원과 학생들간의 부족한 교감, 학업 준비 및 제한적인 업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들은 시간선택제 교사가 절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는 점, 동료교사들과의 교류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제도 도입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원 정책인 성과급, 교원평가, 학교폭력유공 가산점 등을 통해 그렇잖아도 교직사회는 분열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도입은 학교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이유로 전북교육청은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을 거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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