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시국 선언한 교사 해임은 부당"22일 대구고법 최종 판결 해임에 대해 부당하다 교육지자체장 교과부 지시만 따르다 행정 실수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경북지역의 교사들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해임 결정에 대해 22일 대구고등법원이 해임 취소 결정을 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시국선언과 관련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된 전교조 前수석부위원장 김현주 교사와 경북지부장 김임곤 교사에 대해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0년 해임 취소 결정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의 입장은 더욱 난감해졌다. 당시 경북교육청은 시국선언을 한 교사 5명 가운데 2명은 해임, 3명은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고법의 판결에 전교조경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대구고등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은 2009년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교과부의 지시만 따른 경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결정과 그에 따라 해임시킨 2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던 나머지 교사 3명에 대한 기각 판결은 교사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이 이번 판결과 함께 교육자치단체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교과부 지시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했던 점을 교육주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부당하게 해임된 김현주, 김임곤 교사가 하루속히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직절차를 바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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