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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강경 투쟁 선언

고용부 법적 요건 충족 안됐다 통보 & 정권의 말살 정책 맞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10/24 [17:41]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강경 투쟁 선언

고용부 법적 요건 충족 안됐다 통보 & 정권의 말살 정책 맞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10/24 [17:41]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를 정식 노조가 아닌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이같은 결정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이번 사태에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단체 및 각 분야 강경노조의 강력 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1980년 사태의 재판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가 동시에 우려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로 인정한 배경에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자체 규약(부칙 제 5조)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에 전교조가 부정해왔기 때문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전교조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규약개정에 부정적이었다.

 

전교조의 고수 입장은 부칙 제5조에 나와 있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해당 교사는 부당 해고됐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규약 시정명령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법외노조이같이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했다.

 

법원도 그동안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성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맞서왔다.

법외노조 결정으로 전교조는 앞으로 단체협약체결권 상실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노동쟁의조정신청도 할 수없게 됐다.

 

더욱이 그동안 지원받아왔던 각종 금전적 지원도 끊기게 될 판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교조의 활동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방하남 고용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수차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를 보호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현행은 현행 법대로 처리하면서 꾸준히 논의를 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남수 장관도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궈ᅟᅯᆫ이 존중되어야 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뒤 “이같은 방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상황이 유감스럽지만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고용부 통보를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내일중으로 관계 국장 회의를 소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결정에 전교조는 정권차원의 탄압임을 주장하면서 서울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와 경북전교조 지부는 이날 3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부의 통보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부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특권학교 폐지, 일제고사반대, 사립학교비리 척결, 친일 독재미화 역사교과서 반대를 주장해온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해고자를 지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책임이며 노동조합의 존립근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노동법을 개정하라“고 오히려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전교조는 또 ”박근혜 정부야 말로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인정과 희생자들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의설립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을 멈추고, 이제 노동법 개정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 이명박 정부는 규약을 고칠 것을 요구했고, 박근혜 정권은 해직된 조합원을 노조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 판결은 규약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지, 노조설립취소를 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아니”라며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이를 어길시 노조설립을 취소시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과잉 조치”라고 못박으며 “법을 어기고 있는 주체는 분명, 고용노동부이고 박근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현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 명령 조치를 강행하는 이유로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하는 것에 있지 않고, 전교조를 무력화시켜 특권경쟁교육을 뿌리내리고, 민주주의 역사를 친일과 독재의 역사로 분칠하고, 미래의 유권자들을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분리시켜 수구보수정권의 영구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를 지키려는 이들의 투쟁방법도 고용부가 아닌 청와대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들은 “지금의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전교조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박근혜 대통령과 진보세력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공안세력의 합작품”이라며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광범위한 민주세력과 상식을 가진 국민대중과 함께 싸워 법외조노를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광진구 셰라톤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리는 세계협력개발기구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OECD PISA) 이사회 회의에서 법외노조화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퍼포먼스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말살 정책을 시.도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현 정부의 사립학교 정책과 특권학교, 역사교과서 미화 등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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