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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교육청 민원용 수입증지 전면폐지

남은 증지는 행정 박물소장과 폐기처분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불편 해소 기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1/11 [10:04]

경북교육청 민원용 수입증지 전면폐지

남은 증지는 행정 박물소장과 폐기처분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불편 해소 기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1/11 [10:04]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013년부터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대신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변경한다.

수입증지 폐지방침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민원처리시스템 사용으로 수입증지 없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행을 위해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012년 12월 26일에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수입증지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 해 사용하거나 남은 잔여 수입증지 전량을 회수, 기록보존을 위한 행정박물로 일부 보관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보관 후 파쇄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입증지를 폐지함으로 종이증지 제조에 따른 비용 절감, 수입증지 재사용 등의 부패요인 개선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수수료 납부의 편의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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