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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투표독려금지법의 해게모니

'투표 막는 건' 민주주의 역행 & '조직동원한 선거운동' 지역민 혼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12/26 [22:44]

투표독려금지법의 해게모니

'투표 막는 건' 민주주의 역행 & '조직동원한 선거운동' 지역민 혼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12/26 [22:44]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선거일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목적으로 어깨에 띠를 두르거나 현수막 게첩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투표독려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기관 외에 기타 어떤 경우라도 투표를 독려하기위해 현수막을 게첩하거나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되며,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같은 행위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일부 출마자들이 이런 행위를 악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해 논란이 많다. 투표는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니만큼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라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수있다. 문제는 이같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많아 제대로 된 국민여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에서 그동안 투표를 강력하게 독려해왔다.
 
국회의 이번 개정안은 자칫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표에 대한 국민적 접근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온라인에서는 국회 생각에 어이없다는 반응이 26일 하루 종일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차라리 벌금을 물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투표율을 높여야 할 국회가 투표독려행위 금지라는 카드를 내놓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발상”이라고 비꼬았다.
 
투표독려 금지로 특정 정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주장도 나왔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영남권의 경우, 굳이 투표를 독려하지 않아도 투표를 하는 만큼 투표독려금지법안은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는 다른 정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제까지와 같은 투표독려행위는 사실상 각 정당들의 선거운동이나 다름없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실제,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찾아 실어 나르며 투표를 독려하고 돌아다니는 차량은 선관위 소속 차량이 아니다. 이들 차량을 추적해보면 정당과 어떡하든 연결되어 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투표 장려 문구가 적혀있는 현수막 일부는 선관위가 걸어놓은 것이지만, 대부분은 각 정당에서 정당명을 기입해 걸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역시 선거운동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투표독려금지법안에 찬성하는 이들 가운데는 이처럼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활용되었던 그동안의 행위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사실상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법안 통과를 희망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투표율을 올려야 하는 선거제도에 있어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 여권 등 특정 후보 측의 조직적인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점에서 충돌 또한 불가피해보인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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