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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3.차기 대구시장이 해결해야 할 현안

도청후적지 개발 전략적 접근 필요해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02/24 [11:11]

3.차기 대구시장이 해결해야 할 현안

도청후적지 개발 전략적 접근 필요해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2/24 [11:11]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충남 홍성에 있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했고, 올해 말에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경북 안동에 있는 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충남도청과 경북도청이 이전하게 된 이유는 도청이 각각 대전광역시(1989년)와 대구광역시(1991년)에 위치해 있어서 도청 청사가 있는 곳과 관할구역이 불일치하였기 때문이다.

관할구역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현재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도청에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은 전체 이전비용 중 일부이고, 도청이 떠나고 남은 구 청사·부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전남 무안으로 옮긴 전남도청의 경우에는 신청사 건립비(1,687억원)와 진입도로 건설비(3,721억원) 등 약 6,600억을 국비로 전액 지원했다. 반면 충남과 경북에 대한 지원은 신청사 건립비 각 1,514억원과 진입도로 건설비 각 1,000억원 등 전남의 절반(46%)에도 미치지 못하는 2,500억원에 불과하다.

차별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게다가 전남도청 후적지는 정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물경 국비 2조원 이상 소요되는 큰 사업이다. 하지만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한 국비지원은 계획도, 법률 제정 움직임도 없는 상태다.

경북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대구에서는 상주인구 14,000명 감소, 3500억원 생산감소 , 4000명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도시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도청이전을 추진하면서, 전남은 이전비용과 후적지 개발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경북도청의 경우 1/10에 불과한 국비지원으로 엄청난 역차별을 주고 있다.

따라서 차기 대구시장은 정부의 차별적인 후적지 개발 국비지원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개발모듈을 개발해야 한다. 전남의 예를 보더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국비지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구 정치권은 물론 중앙정치권과 치열한 접촉을 벌여야 한다.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전문적인 인사를 영입해 T/F팀을 구성,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개발내용, 개발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가능한 많이 가져 시민들의 합심된 동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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