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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붉은대게 불법 포획 50대 남 검거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5/03/12 [10:50]

포항해경, 붉은대게 불법 포획 50대 남 검거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5/03/12 [10:50]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허용어획 할당을 받지 않고 붉은대게 1,800여마리를 불법포획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54)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 김가이 기자
 
김씨는 주문진선적 M호(40t) 선장으로 지난 6일 오전8시 45분경 후포항에서 선원 7명과 함께 출항해 지난 11일 오후8시 30분경 독도 근해에서 붉은대게 1,800여마리를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 않고 포획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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