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5만1천여 마리와 9cm이하 어린대게 128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판매한 일당 6명을 검거, 그 중 핵심 피의자인 총책 A씨(35세)와 포획선 선장 B씨(39세)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량의 대게암컷을 운반하는 C씨(31세)를 검거했으나 검거당시 도주하며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후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일절 함구함으로써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해양경찰 특임잠수요원들을 투입, 해중을 샅샅이 수색해 C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찾아내었고 해당 휴대전화 분석내용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되어 결국 약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불법대게 전문 포획선 D호 및 D호의 관계자 6명전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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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암컷 대게 운반 사범검거 ©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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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 B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2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인근 식당에서 대게암컷 5천800여 마리를 판매하던 E씨(38세)를 현장 검거했고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최근 운반책 F씨(31세)와 포획선 운영자 G씨(35세)까지 차례로 검거, 구속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 불법대게 포획 유통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수사해 소중한 대게자원을 보호하고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9cm이하) 수컷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