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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상주】이성현 기자 = 2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는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를 중심으로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박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니, 약 3시간 30분동안 이뤄진 셈이다. 예상대로 안에서는 경찰과 변호인측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은 결국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의 우려와 기록에 의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등의 이유로 박 할머니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일부에서는 박할머니가 구속이 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러 석연치 않은 점들을 들며 경찰이 자백만을 받아내기 위한 무리수를 둘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언론은 경찰의 수사방침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풀고 있다. 일단,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박 할머니를 상대로 범행 자백을 집중 추궁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살충제의 출처와 범행동기, 범행과정 등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주경찰서가 어느 정도로 무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할머니의 범인여부를 떠나 경찰의 수사방법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서 이뤄지며 인권 침해우려가 너무 적나라하다는 것. 우선, 경찰은 박 할머니를 추궁해 자백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 어떤 식으로든 용의자를 고통으로 몰고 가 그 고통의 한계점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 근대사에 있어 사정기관들이 써먹어왔던 못된 방법 중 하나다. 비록, 상주경찰이 그런 식까지 유치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의 할머니를 상대로 자백을 얻겠다는 것은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임에는 분명하다. 또하나, 경찰이 주의했어야 하는 점은 증거 수집이었다. 이제까지 경찰이 제시한 증거라고는 박할머니 집 대문 부근에서 발견된 드링크병(할머니들이 마신 사이다에서 검출된 성분과 동일) 과 할머니 집 뒤뜰에서 발견된 살충제 원액병, 그리고 박할머니 집 안 대문 부근에서 발견된 드링크병과 유통기한이 같은 또다른 드링크병들에, 박할머니가 사건당일 입었다는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검출된 살층제 성분 등이 고작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집했다는 증거가 너무 광범위해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꿰어 맞추려 한다는 불미스러운 의혹이 강하게 인다 특히, 박할머니는 이같은 경찰의 의혹에 하나하나 답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하면 경찰은 박할머니를 일찌감치 범인으로 단정 지어 놓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유인즉, 경찰의 수사는 정확한 증거와 범행동기, 그리고 자백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용의자는 어디까지나 일반인이다. 이를 벗어나면 인권 침해다. 더욱이 범행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것은 경찰의 몫인데도, 경찰은 자체 탐문 및 조사를 통해 밝혀내기 보다는 박 할머니를 상대로 추궁에 의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얄팍함도 엿보인다. 그럼에도 증거수집의 방법에 있어 개인의 자백에 의존하는 듯한 인상, 그리고 범행을 증명할 만한 증거의 미확보와 그 상태에서 구속부터 시켜놓는 행위는 경찰의 전형적인 인권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상주경찰은 범인의 색출, 박할머니의 범인 진위 여부를 떠나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인권침해라는 또다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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