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4월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람 누락 정보 수정 가능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3/25 [11:24]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다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이 기간 선거권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 가운데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명부는 지난 3월 22일까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6일까지 작성한 것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