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과 불일치 조례 상당수 "개정 서둘러야"경북도의회 조례정비 특위 검토 결과 상위법과 행정변화요인이 가장 많아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곽경호)가 2015년도를 비롯한 1년 3개월간의 조례정비 활동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 가운데 가장 많은 분야는 상위법과의 충돌로 인한 개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비대상조례 248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불일치가 91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존치불필요 16건(6.5%), 불필요한 규제 2건(0.8%), 행정변화미반영 35건(14.1%), 어문규범위배 70건(28.2%), 기타 36건(14.5%) 등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조례도 상위법령불일치 91건 중 50건(54.9%)이 실제 개정되어 가장 높은 개정률을 보였고, 존치불필요 16건 중 3건(18.8%), 불필요한 규제 2건 중 2건(100%), 행정변화미반영 35건 중 6건(17.1%), 어문규범위배 70건 중 2건(2.9%), 기타 36건 중 11건(30.6%)로 나타났다.
특위는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초안 검토와 자유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작성한 후, 다가오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계획이다. 또, 조례정비 활동결과보고서에 반영된 개정대상 조례는 앞으로 도의회 또는 집행부에서 조기에 반영해 개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총평을 통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만으로도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활동결과보고서의 체계적인 작성과 조례정비 성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일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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