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업종(경비업,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3주간(1.8~1.28)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서한 발송,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월29일부터 실시하여 3월 말까지 2개월 간 진행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8년 1월 8일부터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상시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 현장예방활동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등을 실시한다.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한 후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점검과 병행하여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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