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A씨 '사기혐의' 검찰 송치

해당후보, "제3자 친척 C씨에게 소개시킨 것 나도 피해자"

이성현 오주호기자 | 기사입력 2018/05/08 [21:57]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A씨 '사기혐의' 검찰 송치

해당후보, "제3자 친척 C씨에게 소개시킨 것 나도 피해자"
이성현 오주호기자 | 입력 : 2018/05/08 [21:57]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오주호 기자=경북도교육감 예비후보 A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께 아파트 시행업을 하는 한 사업가 B모씨로 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최근들어 수사가 진행되자 전액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포항북부경찰서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약 2개월동안 조사를 벌여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대해 A씨는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르다. 제3자인 친척인 C씨 에게 B씨를 소개시키면서 1억원을 예치하면 한달 후 2억을 주기로 하고 차용했다. 하지만 이후 회사 사장의 사망등으로 C씨가 빌린 돈을갚지 못하게 되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보증과 차용증은 본인의 명의로 써준 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1억원 미만의 사기로 피소되어 유죄로 인정되면 6월 ~1년 6월의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때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안상섭, 경북교육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