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선린대학교(총장 김영문)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선린대학교지부가 지난 6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직원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했다는 고발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선린대는 "지난 3월 26일께 기획위원회를 통해 연봉제 규정을 제정했으며 이 과정에 2020년도에는 일반 연봉제로 직원 개인의 호봉이 인상된 전체 연봉을 기준으로 해 지급하고, 2021년부터 성과급제 연봉제를 실시하며 2020년도에 지속적으로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완할 것을 기획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9월 통과된 성과급 관련 규정의 미비점과 일부 직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2020년 3월 26일 기획위원회에서 특정부서의 특정인에게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수정 반영 했다" 며 "노조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가감의 목적으로 성과급제 연봉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과급제 연봉제 시행 후 직원들 자신의 연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까지 규정화했다."고 덧붙였다.
선린대 관계자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이에 직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찬성 서명을 했으며, 현재 2020년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한 사람이 다수 있다. 현재도 진행 중이며 부당하다면 연봉 계약을 한 직원은 왜 했는지 반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의견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지난 3월 26일께 성과급제 연봉제 규정 제정을 앞두고 4명의 직원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명은 ‘의견 없는 제정 반대’, 1명은 연봉제 시행에 대한 학자의 견해, 또 1명은 반대의 이유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노조 간부 일부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처럼 이유를 들어 반대 아닌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간부 몇 자신들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부풀리는 등 일부 언론을 이용해 마치 대학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몇 몇 사람의 아집으로 대학뿐 아니라 법인을 뒤흔들고 구성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봉제 시행과 관련해 대학의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항은 없으며 대학은 모든 규정을 개정, 제정 할 때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직원세미나를 통해 연봉제에 대한 설명 시 토론의 시간은 충분히 있었고 노조 간부 2명만 반대 아닌 반대를 지속적으로 했다”며 “비정규직은 노조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으며 현재 일반직 호봉제 직원 15명 중에서도 9명이 찬성을 해 찬성인원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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