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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 "교육청 학교폭력에 적극적 대응 주문" 개정안 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19 [10:51]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 "교육청 학교폭력에 적극적 대응 주문" 개정안 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3/03/19 [10:51]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     ©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경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장(영천)은 경북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기존의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이해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사항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그동안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변경해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가해 및 피해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것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목적과 근거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그동안 종전 조례 ‘제13조(교직원의 조치)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 문구를 개정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지체 없이’로 변경했다.

 

또, 제13조 제3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를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개정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은 2019년 개정· 2020년 시행됐으며,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미 변경·반영돼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개정된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해 행정업무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2일 있을 제338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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