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장식 예비후보가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신의 책을 다운로드 받도록 한 것으로 밝혀져 경북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경북선관위는 30일 정 예비후보가 홈페이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저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법상 (공선법 93조, 112조, 113조) 저촉사유가 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외형적으로 보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명한 기부행위에 속한다. 특히 홈페이지와 관련한 문제는 후보자 모르게 돈이 오고가는 것과는 달리 직접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직접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 주변의 반응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선관위는 이 부문에 관해 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더 정밀한 조사를 벌여봐야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과 오후에 이어 정 예비후보에 대한 기부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당선을 무효 시킬수 있을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만약,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 기부행위로 인정하면, 정장식 예비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검찰 및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운로드의 횟수 및 통상적인 책 가격으로 인한 금액과 대비, 작게는 벌금에서 크게는 당선무효라는 실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다운로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1시간도 되지 않아 홈페이지의 관련 창을 닫아버렸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정장식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