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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금품 노린 거짓 양심선언 40대 철창행

봉화 군수 선거운동원 금품살포 양심선언 허위로 밝혀져 '무고혐의'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7/22 [18:58]

금품 노린 거짓 양심선언 40대 철창행

봉화 군수 선거운동원 금품살포 양심선언 허위로 밝혀져 '무고혐의'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7/22 [18:58]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 경북 봉화군수 당선자(박노욱)의 선거 운동원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양심선언서’가 발표돼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 결국 40대 남성이 금품을 목적으로 벌인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허위내용의 ‘양심선언서’를 작성해 경찰의 수사를 요구한 A씨(48)를 무고혐의로 22일 구속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4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로 찾아온 A씨는 미리 작성한 A4 용지 4쪽 분량의 ‘양심선언서’를 제출하고 “선거 운동기간 중 차량을 이용해 박 군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며 수사를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포함해 A씨가 금품 전달자 혹은 수수자로 지목한 B씨(47) 등 8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관련자들의 당일 행적과 통화내역, 차량 이동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A씨의 신고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고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선거직전 지역에 금품이 살포될 것이라는 허위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점, 선거개표가 종료된 직후 금품살포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주변에 털어놓은 점 등으로 볼 때 A씨의 범행 동기는 금전적 대가를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양심선언서 작성 및 경찰제보 과정에서 제 3자가 A씨의 범행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의 통화기록, 금전거래 관계, 기타 대가 제공의 약속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제3자의 개입 의혹은 없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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