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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사회복지사 처우 달라진다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 복지사 처우 및 신변 위협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9/04 [17:04]

사회복지사 처우 달라진다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 복지사 처우 및 신변 위협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09/04 [17:04]

낮은 보수, 장시간 근무, 열악한 근무환경, 거기가 신변의 위협까지......우리 주변에서 약자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인영씨(43세. 여). 그는 얼마전 시골 마을에서 혼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최 모 할머니를 찾아보러 갔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 생전 처음보는 남성으로부터 온갖 욕설과 물리적 가해를 받는 등 신변의 위협을 당한 것. 큰 물리적 충돌이나 일방적 가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여성의 몸으로 남성의 윽박지름을 당하기란 쉽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자신의 어머니임 최모 할머니를 수발하지 않기 위해 주소지를 파간 체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었다.

▲ 김하수 경북도의원    
동구 율하동에서 활동하던 박 모 씨도 혜택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온갖 욕설과 인간이하의 접대를 받으면서 정신적충격을 당했다. 확인결과, 혜택을 박탈당한 당사자는 재산도, 가족도 모두 괜찮은 집안이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부당한 처우와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은 3일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상임위에 상정했다. 경상북고 3천44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복지사는 모두 2만3천561명.

김하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이들의 부당한 처우와 상황을 고발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위한 신변안전보호, 근무환경개선,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 인권 및 권리옹호, 경력관리 실태조사와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은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대상자에 의한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비와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 옹호를 위한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하수 의원은 “사회복지의 책임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본 조례안이 공정한 사회적 배분의 수단으로 작동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과 권리옹호를 위한 기반은 무엇보다 복지대상자의 복지권 확보와 향상된 복지서비스로 이어져 복지대상자와 도민의 체감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어 오는 10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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