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발의경북도내 교통약자용 이동편의차량 턱없이 부족 약자들 이동권 보장 못받아
경북 청도 출신 김하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심의를 통과,다음 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책무로 규정해 놓았으며,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를 정비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운전자 교육 및 교통약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놓았다.
경북도의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확보가 미흡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으로 경북도는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은 물론, 교통약자의 대중 교통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과 역할이 기대되며,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약 77만명 정도의 교통약자가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2013년말까지 경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은 저상버스가 45대, 콜택시가 17대로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산골 지역의 교통약자들의 경우엔 이것마저도 이용이 힘들어 사실상 이동권 보장은 먼나라 얘기라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김하수, 교통약자 조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