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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말분 의원은 28일 문화예술인의 재능을 나누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체계적인 장려와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활성화를 위해 도민참여 및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 부문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공공문화시설의 공간 확보와 지원 등을 세세하게 담았고, 사업 추진은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말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 시책 강구와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으로 문화적 체험과 참여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과 문화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및 오지에 사는 주민들,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문화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예술 분야의 나눔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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