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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장애인을 비롯, 노인과 어린이 등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어림잡아 82만명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3만 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단순 교통약자는 경북도내 인구의 30%를 넘기고 있고, 약자 가운데서도 상태가 심각한 중증은 약 0.5%나 됐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면 각 시.군마다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용 콜택시를 비롯한 ‘특별교통수단’을 지체장애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경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용 콜택시는 199대지만 실제 운영되는 것은 4대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의원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 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총 101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정보유대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마저도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예천, 봉화의 7개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저상버스의 경우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김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저상버스는 도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그냥 ‘홍보용’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실제 전국의 도입률이 11.8%인데 반해 경북도는 2%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교통약자에 대한 관련법이 시행된 지 8년이 되도록 경북도의 18개 시.군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이 한 차례도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도입한 차량도 운행이 미진해 경북도의 교통약자 정책은 그야말로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차량 몇 대 도입해놓고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경상북도”라면서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도입대수는 교통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운행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각 시군의 적정 도입대수 확대를 위한 경북도의 재정적지원 강화와 특별교통수단 운영시스템의 효율적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또 김관용 도자사와 관계자들을 향해 “이동권의 확보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면서 " 특히 이동권은 사회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향후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은 그만큼 빛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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