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창균 포항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조사일간지에 후보자 광고 게재 및 일반 건물에 공보물 부착 등
이 후보는 지난 주 경북지역의 모 신문에 전면 후보자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며칠 뒤에는 지역 건물 유리벽에 공보물을 붙여 놓는 등 잇따라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출마자는 선거운동기간 내에는 후원회외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경북선관위와 포항 남구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조사, 조만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경찰도 이 사실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29일 본지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 공조해 조사 및 수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 모 일간지는 최근 이 후보가 정책 보다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따끔한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갑작스레 전면 광고가 게재되면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실제, 이강덕 후보는 29일 이창균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강덕 후보는 "지역의 선배로 한 때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동지였던 이창균 후보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몇날 며칠을 고민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며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끝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캠프 관계자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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