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을 김태환 국회의원은 6일 공관위에 구미 을 단수추천지역 발표와 관련 , 6일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후보자들에게 ‘경선방식 의견서’까지 수렴하고도 의견서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단수추천지역 선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구미 을 지역구의 단수 추천은 새누리당의 당헌 위배로 규정했다. 97조의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추천한다’는 명시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공관위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것. 또, 단수추천을 해야 한다면 8조 5항을 지켰어야 하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본인을 배제하고 타 후보를 단수추천 한 것은 애초부터 경선보다는 전략공천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선 방식 의견서까지 제출하라 한 것은 후보자들을 조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사전여론조사 및 살생부 유출 등 공관위의 관리 부실과 투명성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위법사항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서 단수 추천 지역 선정은 부당하고도 했다. 더욱이 장석춘 후보의 타 당적 보유 및 해당행위 사실을 검증하지 않은 것도 공관위의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즉각적인 단수추천지역 철회와 해명을 요구하고 당의 사유가 명백하지 않거나 납득하지 못할 수준이라면 구미시민과 함께 중대결심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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