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80%이하로 상향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6/05/12 [14:38]
【브레이크뉴스 울진】박영재 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울진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입주민 스스로 단지 안 공용시설물의 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립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단지이다. | ▲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모습 © 울진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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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설 개보수 모습 © 울진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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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범위는 △공동단지 내 주관통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기타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입주민과 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지원했으나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 환경이 열악하고 관리비 적립금이 적어 노후 된 고용시설물 개보수시 입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해 지원신청 조자도 저조한 실정이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보조금 비율을 50%이내에서 80%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보조금 비율 상향조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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