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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신고리 공사 재개 한수원 이사회 책임론

청와대 의중 업체 보상 안전 점검에 적어도 1개월 추가 필요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10/21 [14:29]

신고리 공사 재개 한수원 이사회 책임론

청와대 의중 업체 보상 안전 점검에 적어도 1개월 추가 필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10/21 [14:29]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원전 2기에 대한 공사 재개를 권고하면서 중단됐던 공사가 언제쯤 재개될지, 또 중단에 따른 보상과 규모, 중단을 결정했던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책임 논란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권고 불구, 시작점은 불투명

 

공사재개 권고 결정은 나왔지만 실제 공사가 재개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장 청와대의 의중이 문제다. 청와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를 할지 아직 알 수 없다.

 

▲ 신고리 5.6호기 조감도     © 한수원 제공

 

그냥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들통나는 셈이라, 이후 추진하려 하는 정책이나 적폐 청산 관련한 절차들이 속도를 내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거부할시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국민적 불신이 싹트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답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가 자체 결정을 보류하고 한수원 이사회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어찌됐든 논란 끝에 공사 중단 결정의 최종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권고대로 받아들이되, 결정은 전문 기관(업)한수원에 맡겨 버리면 된다고 판단할 수있다.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공사 재개를 선택할지라도 공사재개 시점은 일러야 11월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별도로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와대 인준 후에도 한수원이 별도로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공사업체에 대한 중단 보상도 실시되어야 한다. 약 1천억원이 보상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후 원안위와 공사를 담당하게 될 업체들의 공사 안전 진단 등의 별도 조사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시간은 더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수원 이사회 공사 중단 책임은?

 

공사 재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의해 일부 절차상에서 의문을 남기면서 국민적 의혹을 일으켜온 측면이 있다. 여기에  한수원 이사회의 급진적인 중단 결정 과정이 일부 국민들의 공분을 더욱 부채질했다. 대통령이 24일 공사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은 별도로 이사회를 열어 청와대의 결정에 대한 답을 또다시 내려야 한다. 

 

이때, 이사회가 청와대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중단 결정에 이어 이번엔 재개 결정을 내리기도 이상하다. 결국 정권의 하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놓여 있는 것. 만에 하나 중단 결정을 그대로 밀고 가더라도 국민적 공분에 부딪히면서 원전 산업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과 논란을 피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한수원 이사회 스스로 이번 논란과 관련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또한 높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관섭 현 한수원 사장을 포함해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월 이사회 공사 중단 결정은 12 :1로 공사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실제,지역 사회에서는 이들 이사회 위원들의 조용한 퇴진과 함께 공사 재개 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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