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8/03/26 [14:43]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배출한 A호 선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A호(기타선, 1.85톤) 선장 B씨(44세)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모 항구 항 내에서 기관실 내부 바닥에 고여 있던 엔진오일 약 100리터를 잠수펌프를 이용해 배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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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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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비정은 시운전을 위해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으로 출항한 A호에서 기름폐수가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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