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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대구 동구청이 10일 ‘대구광역시 동구 회의실 운영 및 관리 규정’에 관한 내규를 마련해 관보에 올렸다. 그런데 이 신규 관리규정을 두고 지역사회가 의미심장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회의실 등 대관 내규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임의로 대여해 준적은 많았지만 규정을 만들지는 않았었다. 이번에도 지역의 사회적경제협의회 단체가 구청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하려 했지만 구청은 논란 끝에 끝내 대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배기철 동구청장과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승인이 불허된 것이 구청장과의 이 같은 대립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 내규를 만들어 관보에 올리는 시점도 이같은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동구청은 동구의회 모 의원의 대여 요청에 처음에는 구두로 승인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동구청이 해당 단체와 모 의원에 절차와 격식을 요구하고 난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대여에 긍정적이던 해당 과果는 빌려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고, 줄기찬 진통 끝에 결국 동구청은 해당 단체에 회의실 대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배기철 현 구청장의 사회적 경제인들에 대한 폄하성 발언에 대한의혹 제기와 함께 자질론,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배기철 당시 후보자와 단체가 극한 대립을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때문에 동구청이 배 구청장의 눈치를 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시기도 그렇지만, 또 다른 의문은 이 같은 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한 사람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문이다. 동구청 내부에서는 행정지원과 담당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 이번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담당 직원은 “그동안 주민들의 대여 요청 등이 많았지만 그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여해 줄 수 없고 해서 꾸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제안들이 있었다 ”며 “이 참에 규정을 만든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외부에선 최근 배 구청장과 다시금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하고 있는 사회적경제협의회와의 갈등 국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밖에 일부 조항에서는 특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회의실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구청이 관보에 올린 규정 제 3조 3항 2호와 8호를 보면 ▴행사의 성격상 특정인(단체)과의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구청장이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
먼저 2호의 ‘상대적인 이해관계’라는 부분은 동구청이 주장하는 외부인들끼리의 알력 다툼 정도로 이해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번과 같이 구청장과 해당 단체가 대립하는 관계까지로 해석이 되면 해당 문구는 구청장을 위한 규정으로 밖에 볼수없다는 지적이다.
또, 8호의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너무 광범위하고 매우 주관적일 수 있어서 회의실 운영이 자칫하다가는 구청장 개인의 감정에 의해 난폭 운영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직으로 뽑히는 특수한(?) 상황의 구청장 등의 문구를 아예 삭제해 특수한 감정이 이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수성구청 등 다른 일반적인 기초단체의 경우, 주중에는 해당 관청이 우선적으로 이를 시설을 사용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쉬는 주말이나, 평소라 하더라도 관청에 행사가 없는 상황에는 종교나, 정당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평상시는 구청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주말이면 주민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구청의 모든 재산은 구청의 것이 아닌 주민들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동구청의 경우, 구청장의 입맛을 위한, 구청장의 입맛에 의한 회의실 운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눈초리가 벌써부터 따가워지고 있다.
한 동구주민은 “주민들의 혈세로 만든, 주민을 위한 구청인데 구청장의 입맞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되게 돼있는 이 규정은 누가봐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주객이 전도된 규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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