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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선관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이장 고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5/27 [09:46]

경북선관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이장 고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2/05/27 [09:46]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혐의로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 경북선관위     ©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 A씨가 이번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해당 주민들을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불법선거운동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Gyeongbuk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cuses head of false residence voting report

 

 The Gyeongsangbuk-do Election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yeongbuk Election Commission) announced on the 28th that it had lodged a complaint with the prosecution on charges of falsely reporting a residence vote in the 8th local election.

 

 According to the Gyeongbuk Election Commission, in the Gunwi-gun Election Commission, Mr. Lee, without confirming his/her intention to vote for residence during the reporting period for residence voting in this local election, fills out the residence voting report of 5 residents by signing or sealing it himself, and submits it to the myeon office. On the 26th, Mr. A filed a complaint with the Uiseong branch of the Daeg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on charges of having the residents listed on the list of registered voters of residence through the son-in-law's method.

 

Article 247 (Crime of Son-in-law Registration and False Sealing) Paragraph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vides for a person who has made him appear on the electoral roll (including the list of registered voters of residence) by his son-in-law, and a person who falsely reports a residence vote It is stipulated that “the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As the election day approaches a week, the Gyeongbuk Election Commission announced that it will do its best to block the last-minute illegal election campaign, and urged local residents to actively report and report.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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