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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실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6:20]

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실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2/16 [16:20]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북선관위는 12월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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