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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 개 식용 종식 속도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28 [09:39]

대구시, 개 식용 종식 속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4/04/28 [09:39]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월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도 개 식용 종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개식용 영업자에 대한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실무적업에 착수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또,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전·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구광역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하는 한편,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대구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했으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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