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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고무줄 선거법… 형평성 논란’

중앙선관위 ‘野단일후보 타당 후보 지원은 위반, 희망연대 韓지원은 침묵’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05/24 [13:41]

‘고무줄 선거법… 형평성 논란’

중앙선관위 ‘野단일후보 타당 후보 지원은 위반, 희망연대 韓지원은 침묵’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0/05/24 [13:41]
중앙선관위가 야권 단일후보의 다른 당 후보를 위한 직접 선거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경기지사 단일후보인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 등을 도울 수 없다는 해석이어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과 합당을 앞둔 미래희망연대(前친박연대) 소속 비례대표 현역들은 현재 한나라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으나 아무런 제재가 없어 ‘고무줄 선거법’ 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때문에 미래연합 측 반발도 현재 거세다.
 
중앙선관위는 “야권 단일후보가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하면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단일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능동·계획·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8조 위반”이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의 경우 경기도에 출마하는 민주당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지원유세를 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선관위 해석은 야권 단일후보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관권 선거 의심이 짙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 측도 직접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게 선관위의 취지이므로 민주당 후보에 대한 간접지원 형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 미래희망연대 노철래의원이 경기 여주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원연설에 나선 모습     © 브레이크뉴스

미래연합도 반발하고 나섰다. 미래연합은 24일 미래희망연대의 한나라당 선거지원 활동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며 즉각 중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미래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단일화후보에게도 다른 당의 지원유세가 불법이라 밝히고 있는데 하물며 정당의 국회의원이 다른 당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하는 건 더욱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후보지원연설을 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미래희망연대의 노철래, 김을동 의원은 한나라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선거유세를 지원할 수 없다. 이들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즉각 선거지원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의 경기 여주 지원 현장에서 불거진 ‘짝퉁 친朴’ 논란과 관련해선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한 건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본다. 이미 행해진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선관위가 4대강 반대 홍보행위를 금지하면서 야권 측으로 부터 ‘여당 편향’이란 시각을 받으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으로 인해 양측 간 논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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