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주변주민소음피해 단일소송으로가야"변호사선임 대두···동구살리기 운동본부, 주민설명회 동구청 협조요청
동구살리기 운동본부는 소음피해보상이 분산된 소송이 아닌 단일소송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올바른 변호사 선택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동구청에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소음피해승소판결을 받은 85 웨클 이내의 주민 5만~ 5만 5천 명의(추정) 주민 뿐만 아니라 85 웨클 이상 지역에 사는 약 8만 주민까지 합해 총 12만~13만 주민의 단일소송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구살리기 운동본부는 한 변호사로 단일소송을 할 경우 주민들의 대처능력이 향상되고, 국방부의 소음측정이 잘못됐을 때 집단행동을 하기 용이하며, 소송 후 피해보상 관련해 잡음이 생기지 않으며, 최저의 소송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구살리기운동본부는 15일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소송 변호사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변호사와 약정서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85만 에이커 이내 소음피해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지연이자를 횡령해 문제가 됐던 최종민 변호사. 동구살리기운동본부는 최변호사에게 지연이자를 돌려줄 것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면 이번 소음피해단일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최변호사의 수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는 동구청과 함께 지연이자반환소송을 준비한 권오상 변호사. 권변호사는 약정서에 수임료를 5.5%라고 명시했지만, 약정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소송제반비용은 주민 부담’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주민들 대부분은 비교적 싼 수임료 5.5%만 알고 있고, 소송비용 주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어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은 15%~20%가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소송한 주민 중 패소한 주민이 많을 시에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고스란히 소송 승소자가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변호사는 서해택변호사. 다소 비싼 수임료인 10%와 지연이자를 주민들에게 전액 돌려주는 것과 소송비용일체를 변호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명시했다. 동구살리기운동본부는 후보변호사 중 서변호사가 가장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다고 보고 있지만 더 나은 조건의 변호사 물색 중에 있고, 한 달 안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살리기운동본부 박정우상임대표는 “소음소송과 관련해서 일부 변호사들이 자기 이익챙기기에만 급급해 소송관련수임료에 대한 약정서가 각각 달라서 주민들의 혼란을 초례할 수 있다” 며 “단일소송으로 주민 분열을 막고, 변호사약정서에 근거해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변호사를 선정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동구청이 반드시 도와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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