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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경실련, 대구시 감사관실 감사 청구

투자유치단의 기업지원내역 정보비공개에 강한 반발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9/13 [16:49]

대구경실련, 대구시 감사관실 감사 청구

투자유치단의 기업지원내역 정보비공개에 강한 반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9/13 [16:49]

대구경실련이 대구시투자유치단에 기업지원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거부당한뒤 제기한 이의신청마저 기각 당하자 13일 이를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7월 대구시의 기업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른 지원내역(기업명, 위치, 지원내역, 지원조건, 지원조건 이행정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대구시의 거부이유는 기업지원 내역이 ‘기업의 경영 및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이었다.

대구경실련은 투자유치단이 비공개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한 기업지원내역은 대구시 홈페이지 ‘재정공시’에 공개되고 있는 정보로 공개되더라도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보라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

문제는 투자유치단은 정보공개 관련 주무부서인 시민봉사과에 대구경실련이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고, 정보공개심의회도 개최되지 않았다. 투자유치단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이의신청을 처리한 셈으로 명백한 불법이란 지적이다.

또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라 대구시가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구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보조금으로 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매분기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2009년~2012년 동안 대구시정보공개심의회는 모두 5회의 회의를 개최해 6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웬일인지 대구경실련이 청구한 이의신청 7건 중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은 1건에 불과하다.

대구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대구시에서 정보공개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담당부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처분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의신청의 자의적인 처리는 시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투자유치단 등에 대한 감사를 대구시 감사관실에 요청한 이유는 이 정도의 사안은 대구시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감사관실의 처분이 우리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 대구시의 책임을 묻을 것이며, 이 경우 민·형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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