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가 드러난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와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가 결산서, 적립금, 기술료 수입 및 사용내역, 미수금 내역, 장·단기대여금 내역 등 시민단체가 요구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 관청인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대구·경북TP는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고, 민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공동의 비난대상이 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대구TP에 대한 감사에서 국책사업비 1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구TP 산하 모바일융합센터장 김 모(55)씨에 대해 징계와 면직 처분을 대구시에 요청한바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17일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집행했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식경재부와 대구시 등이 공동 출연해 1998년 12월초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지역사회 발전전략을 수립 및 대구시 전략사업 및 스타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올해 대구시로부터 200억원의 예산을 받고 있다.
경북TP 역시 비리가 적발됐다. 지역산업평가단장 이모(55) 씨와 전 팀장 김모(39) 씨 등 2명은 업무상 배임 및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5천200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하고, 용역 사업을 한다며 2천만원을 국외여행비로 사용했는가하면 업체들로부터 뇌물성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와 경북의 양대 테크노파크의 잇단 비리는 이들 기관이 지식경제부와 지자체가 중복 출자기관이라 그동안 지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됐고 산하기관이 많은 지식경제부는 적절한 감사가 하지 못한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TP와 경북TP가 행정정보공개조차 거부하고 나선 것은 세금은 세금대로 지원받고 간섭은 일체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도둑 심보’라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7월초, 대구TP와 경북TP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대구시도 대구TP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여부 질의에 대해 정보공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대구경실련은 지식경제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에 대구, 경북테크노파크의 예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구경실련의 청구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대구, 경북테크노파크의 연도별 예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감사보고서 자료는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현재 공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라’고 알려왔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예결산서의 부속명세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보관 문서 중에 결산서의 부속명세서는 없고 예결산서, 감사보고서 등은 책자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그렇다면 대구시는 결산서의 부속명세서를 보지도 않고 대구테크노파크 운영에 참여하고, 감사한 것이란 비난이 불가피하다.
경상북도는 한술 더 떴다. 경상북도는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해당기관으로 직접 청구하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면서까지 경상북도가 경북TP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정보공개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경상북도, 지식산업부의 통지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결산서의 부속명세서도 보관, 관리하지 않을 정도로 테크노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의미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비리는 이러한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구경실련은 “사실상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테크노파크 등 대부분의 지방정부 출자, 출연기관이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