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해 대구시출자·출연기관 11곳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됐지만 대구시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8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국민의 행정 감시 강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이들 기관이 행정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구.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같은해 10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행정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대구시는 그해 연말까지도 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 조례)에 출자·출연기관을 정보공개대상 기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연구원, 엑스코 등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비리가 불거진 이후에도 대구시민은 출자·출연기관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구시의회가 의원입법으로 대구조례를 개정해 비로소 정보공개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시행령의 정보공개 대상 출자·출연기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제기한 것이고, 대구시조례 또한 ‘시행령의 기준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시민이 정보공개대상 출자·출연기관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결국 대구경실련이 대구시에 행정정보공개청구로 공개 대상기관을 확인한 결과 11개의 출자·출연기관이 행정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기관은 앞서 3곳 외에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이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정보공개는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사·사업·예산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대구시, 대구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대구시 정보공개, 대구경실련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