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준공업지역에 17층 이하 아파트 신축을 허용한 조항을 그대로 둔 알맹이 없는 개정안이라고 구미경실련이 혹평했다.
구미경실련은 최근 발표한 시정, 의정, 기업에 대한 제안 및 감시활동 보고서에서 준공업지역에 고층 아파트 신축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구미지역의 상공계로 확대됐으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서 빠진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내세우는 구미시정의 실종이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2003년 11월24일 구미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안을심의하면서 준공업지역에 17층까지 아파트 신축을 허용하도록 수정의결하는 바람에 지가폭등으로 준공업지역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중소기업은 구미시를 이탈하고 있다"고 준공업지역에 고층 아파트 건축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구미경실련이 감사원에 감사신청을 한 결과 당시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8명이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그 폐해가 입증됐고, 당시 집행부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금지하려던 조례안을 17층 이하 허용으로 바꾼 구미시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구·포항·경주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