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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선관위 "누구든 불법하면 엄정처벌"

포항 재보궐 선거운동 1주일만에 두 건 고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10/23 [15:30]

경북선관위 "누구든 불법하면 엄정처벌"

포항 재보궐 선거운동 1주일만에 두 건 고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10/23 [15:30]

선관위가 오는 10월 30일 치러지는 경북 포항시 남울릉 지역의 재보궐에 대해 연일 매서운 칼을 뽑아들고 있다.
 
지난 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과 언론사에 고발 및 경고 조치를 한 데 이어 23일에는 버스를 동원해 특정후보 유세현장에 소속회원들을 참석시키고, 자원봉사단체의 대표자 A씨와 차량을 제공한 관광여행사 대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1주일동안 벌써 두건의 고발 경고조치가 이뤄졌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00자원봉사회 이사장인 A씨는 지난 19일 이동장터(포항시 남구 대이동 소재)에서 있었던 모 정당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장소에 관광버스 2대를 동원, 60여명의 소속회원을 참석시킨 것을 비롯해 이들로하여금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고 박수를 치게 하는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또 A씨는 모 관광여행사 대표 B씨와 공모해 이들의 참석에 40만원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 같은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재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별기동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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