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던진 ‘선거 공영제’ 교육감 후보들 생각은?‘과열‧혼탁의 정치 선거 방지’ VS ‘법 개정 없이 불가능’
지난 6.2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통합단일후보로 이번 6.4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정만진 전 대구시교육위원이 15일 교육감 선거공영제를 통해 불법 금권 선거와 부패를 예방해, 대구 이미지를 제고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교육감선거는 법정 비용만도 12억4천(대구)-40억7천만원(경기)을 쓰는데다 실제로는 그 몇 배를 사용하는 등 교육감 선거가 필연적인 부패를 유발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교총은 2013년 12월 12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교육감 선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교육감 선거 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교총에서 요구하는 교육감 선거 공영제는 기존의 선거공영제 개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개인선거 운동을 전면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홍보 및 선거운동을 일체 진행하는 것이다. 개인선거 운동을 금지해 선거 비용 문제로 인해 선거브로커 개입 등 과열‧혼탁의 정치 선거로 변질돼 교육 불신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교육위원은 교육감 선거 공영제가 대구에서 시범 실시되면 ▶대구교육의 이미지를 획기적 제고, ▶향후 교육감 선거 공영제가 법제화되는 계기 마련 ▶거액의 국민 세금 낭비▶불법 금권 선거로 인한 교육계 오염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정 전 교육위원이 주장하는 공영제는 우선 선관위가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10% 이상 지지를 얻은 예비후보자들을 가린 다음, 선관위 또는 희망 언론사가 주최하는 TV 및 신문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토론회가 끝나면 선관위가 최종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예비후보자만 본 후보 등록을 한다. 대신 (예비)후보자 본인은 물론 일반 지지자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유권자들에게는 전화, SM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거리 현수막 게시, 공보 발송 등 일반정치권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물량 선거 운동 방법을 모두 폐지한다. 후보자들의 선거홍보는 현행과 같은 크기의 공보를 제작해 (예비)후보 본인마다 각 1개의 홈페이지(블로그 등 포함) 및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모든 단체 및 개인도 모든 후보의 공보를 공평하게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정 전 교육위원은 “교육감 선거를 이용해 돈을 벌어보려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거공영제는 법 개정 없이도 예비후보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교육감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탁금 반환이나 1인만 본 후보 등록하는 부분은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부분으로 후보자끼리 합의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아직은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선거공영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인정 예비후보도 “선거비용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선거공영제는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시행하려면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전달 미흡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력한 정치인이나 실력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인이 진출할 기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예비후보는 또한 “교육수요공급자인 교육공무원, 교사, 학무모들만 투표하는 제한적 선거가 훨씬 좋은 제도이며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선거공영제 제안을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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