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상호 협력으로 지역 특산물 보호농관원, 지자체, 농협 등 지역 특산물 부정유통근절 협의회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경북농관원’)은 청송 사과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의 인지도를 이용한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지난 19일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회를 갖고 지역 특산물 부정유통 근절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북농관원이 중심이 되어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협중앙회, 도매법인 등의 기관․단체가 참석했으며, 지역 특산물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경북농관원은 최근 지역 특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금치, 부추를 유명지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타지역산 사과 240톤을 청송사과로 속인 유통업자와 통신판매업체 등 18명을 입건(위반물량 648톤)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국내산 농산물이라도 타 지역산을 유명도가 높은 지역산으로 둔갑하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산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를 이용한 원산지 둔갑행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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