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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 학교운영위운임원 1회 밖에 연임 못해

대구시의회 배창규 의원 "현행 계속 연임"->한차례만 연임 으로 개정 조례안 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5/06 [22:57]

대구시, 학교운영위운임원 1회 밖에 연임 못해

대구시의회 배창규 의원 "현행 계속 연임"->한차례만 연임 으로 개정 조례안 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5/06 [22:57]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 대구시의회 배창규 의원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임기 1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는 항목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원을 희망하는 운영 위원에게 기회를 제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배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해 특정인이 장기간 여러 학교에 걸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됨에 따른 학교운영 개입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특정인의 장기 활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 및 운영위원 활동 희망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문제를 일소하게 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3월 31일 ‘사단법인 대구광역시학교운영위원연합회’ 임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며,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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