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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 동구에 사는 A씨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기초수급자 혜택을 볼 수 없었으나, 맞춤형급여 신청 후 7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월세와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받게 됐다.
남구에 사는 독거노인 B씨는 타지방에 사는 자녀의 소득으로 과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됐지만, 맞춤형급여 신청 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생활비 지원과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대구시가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를 시행한 결과 한 달만에 6천5백명의 저소득 시민이 생계 및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맞춤형급여 신청을 시작해 7월 말까지 두 달간 총 3만9천7백여명의 저소득 시민이 신청해 그 중 2천780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첫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 기존 수급자 중 현금급여를 받지 못했던 3천760명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를 받게 되어 지난 7월 맞춤형급여 첫 지급은 총 6천5백명이 생계․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게 됐다. 이로써 전월 대비 32억 원의 급여가 증액되면서 수급자 가구당 평균 5만 원 정도의 급여가 인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행단(TF)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홍보예산 1억 원을 별도 편성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하편, 공무원과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하는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왔다. 이런 가운데 7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2015년 4인 가구 기준 422만 원)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 실시됐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8%(118만 원), 의료급여는 40%(169만 원), 주거급여는 43%(182만 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 가구로 각각 확대됐으며, 수급자가 1인 가구일 경우, 4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297만 원에서 485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 제도에서 탈락됐던 저소득 시민들이 다시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대구시는 급여를 신청했으나 기준 초과로 탈락한 신청자 중 총 96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5천12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 것을 비롯, 57가구에게는 시 특별사업인 긴급생계구호금을 2천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번 맞춤형급여 시행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대구시는 이밖에 신청자 중 1만3천154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재산 및 주거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조사를 완료해 하루라도 빨리 자격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이라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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