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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평균화재건수는 2천869건으로나타났다. 이중 주택화재(아파트 포함)는 전체 화재의 25%인 711건이며, 그 중 일반주택화재는 592건 83%를 차지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3년 평균 사망자는 18명중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0명으로 55%를 차지했고,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의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다.
반면,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령을 미리 시행한 국가의 경우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 역시 화재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적인 투자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도, 인명과 재산 우선해 지켜야
경상북도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줄이기에 총력을 가한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신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신규 일반주택은 2012년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전의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을 95%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발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우선 경북도 소방본부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화재에 취약한 가정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한다. 올해는 5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2017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북도의회와 본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취약계층에는 17개 소방서를 통해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지만, 그 외 일반 가정은 스스로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경우, 화재에도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이들 가정에는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일반 가정의 경우, 본인들이 구입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비해야 할 소방시설은 소화기(각 가정 1대 이상)와 감지기(각 방, 거실 1개씩)로 만약 방이 두 개에 거실이 하나인 일반 주택이라면 감지기는 거실까지 3개, 소화기는 1대를 놓아야 한다. 이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소화기 3.3KG 기준 : 2만원 이내, 감지기 1대당 1만원부터 선택 가능) 5만원선이다. 특히, 감지기의 경우는 아파트 천정에 달린 유선과는 달리 밧데리를 활용하는 무선 감지기를 사용하면 된다. 이 무선 감지기의 경우, 10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북도 소방본부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경북건축사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무상보급외에 도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재봉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다. 며,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 국민운동으로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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